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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韓中古文化硏究院)원장이 국내 권위 있는 시사정론지 ‘뉴스메이커’에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로 선정돼 화제다. 거기다 국내외 유명 인사를 제치고 커버스토리 표지 인물로 등장해 의미를 더했다.
민 원장은 뉴스메이커와 인터뷰 첫 일성으로 “건강한 문화 예술이 없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창조본능을 일깨우는 문화 예술 분야는 21세기 국가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화 예술은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건강한 사회구조 형성에 일익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해 자신이 걸어 온 길과 상통한 내용으로 소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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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종기 원장 |
특히 뉴스메이커는 민 원장이 고문화 발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고문화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한중 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해 지난 수년간 민 원장에 덧씌워진 고흥군에 기탁한 ‘중국고대황실도자기’ 진위 여부 재판 결과가 주목받게 됐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고흥군에 기탁했던, ‘중국고대황실도자기’ 가짜 논란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에 걸쳐 민종기 원장의 수집품에 대해 총 4건의 민·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그 결과 민종기 원장이 4건 모두 승소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민종기 원장이 수집하여 임대한 ‘4천여 점의 중국 고대 유물’이 과연 가짜인지 여부였다, 재판과정에서는 수집품 중 특히 ‘중국고대 관요도자기의 진위여부’가 집중 심리되었다.
이 재판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중국도자기 감정가들이 총동원되어 증언이 이루어졌고, 여러 차례 재판 감정이 이루어지는 등 초유의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민 원장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은 크게 4가지다.
1. 중국도자기 매매(3억원) 기소사건은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 2. 고흥경찰을 상대로 한 압수도자기 환부 사건은 경찰 스스로 자진해서 환부하면서 끝났다. 3. 고흥경찰 상대로 파손도자기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소해 2천여만원을 국가가 물어주게 됐다. 4. 고흥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도자기 임대료 청구 사건도 재판부 조정으로 고흥군은 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지급을 추진중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 결과는 민 원장이 모두 승소한 기록을 남겼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민 원장이 수십년간 공들여 수집해온 도자기들은 모두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중국도자기’ 논란 시비는 끝나게 됐다.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이후 요즘 민 원장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국 고대도자기 감정과, 국내에 숨어있는 보물급 중국도자기를 새로 발굴해 내는 일, 도자기 관련 사건의 조언과 자문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원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물의 역사적 의의까지 발굴하여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시각으로 소통하는 특강도 매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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