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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금 지원해 근로자 해고 막는다'“모든 역량 투입해 위기 겪는 지역기업과 일자리 지킬 것” 전국 최초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임금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개월 간 기업당 50명 한도 내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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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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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고, 지원대상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이용섭 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며, 최고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며 “이번 4차 민생안정대책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에 1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19일에 2차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23일에는 3차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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