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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검찰의 집단행동은 조직적인 정치행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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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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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는 검찰조직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인 정치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공무원노조를 처벌해왔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논란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 30여명은 검찰내부 게시판에 윤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려 첫 단체행동을 개시했다”고 썼다.

이어 “이후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산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부분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공무원의 권익보장과 공공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각종 집회, 시위에 대해 집시법, 공무원법 위반을 들어 처벌한 전례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원’을 주제로 한 신문광고조차도 정치활동이라고 처벌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던 검찰이 현재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무원법 상의 집단행동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을 이끄는 국무총리도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조직은 법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라며 “검찰은 똑같은 행동도 자신들의 행위는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철회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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