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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는 지난해 세외수입 두 가지 항목 징수액 1조4천6백1십5억 원·징수율 81.4%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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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내리는 경기도청 전경 |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에 81.4%를 달성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천5십9억 원에서 지난해 3천3백2십4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천6백6십1명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고,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명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천6백8십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로 부과액 90%, 이월체납액 3천3백2십4억 원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및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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