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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1.729㎢…2028년 3월까지 5년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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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0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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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천132필지)에 대해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해 지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  고흥우주발사체국가산단- 발사되는 누리호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고흥우주발사체국가산단 후보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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