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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위성곤 지사, 3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와 소통간담회 4·3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과제 설명…제도개선 협력 당부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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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4  0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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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나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전략과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립된 입법·정책 전문 조사기관으로,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분석해 회답하고 국내외 입법·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 이번 간담회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과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성곤 지사는 환영사에서 “민선 9기 비전인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는 인공지능(AI) 시대와 탈탄소 문명의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제주가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기후를 규제와 감축의 관점에서 봐 왔지만, 이제는 경제와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제도를 연구하고 실험해 왔지만,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삶의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관후 처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결국 지역 간 불평등과 이어져 있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개척자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길을 열어 왔지만,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특성상 제주의 특수성에 맞지 않거나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조사관들과 지역을 찾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제주가 다시 도약하는 데 입법·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화답했다.

❑ 제주도는 이날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전략을 소개했다.

❍ 제주의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키우고, 에너지 전환과 첨단기술의 성과를 지역경제와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이어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 4·3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권리구제가 시급한 만큼, 역사왜곡 처벌 근거와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 3MW를 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풍력과 관리 체계가 다른 만큼, 20MW 이하 사업의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개발사업 부지는 대법원 판례로 제3자 매각이 제한돼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 제주신항 개발(3조 8,278억 원)에 필요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온 단계별 제도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려 시급한 과제가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 이에 민선 9기에는 상시 입법체제로 전환해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정부입법으로, 신속하게 고쳐야 하는 과제는 의원입법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전기차 세제 보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과 고압직류송전(HVDC) 연계에 따른 전력망 사용료 형평성 확보 △섬 지역의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거리등가제 도입 △「섬 발전 촉진법」의 제주 적용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 제주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자료 공유 등 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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