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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산업단지 기념관·역사공원 조성 등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이끌어온 심장 … 기념사업 통해 자랑스러운 산단 만들겠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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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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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월) 기념관·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개로,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조를 기록했으며, 수출도 13.9% 증가한 3,359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  김회재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관 건립·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산업단지 기념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새롭게 맞이할 100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산단 특별법」,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지역 지원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권한을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재해·화재·화학물질 등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산업집적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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