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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촉구한다 !!한전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명확한 기준 無... 한국전력공사, 전기 부당 사용 단속 최근 3년간 568건 적발, 28억 5,908만원 위약금 추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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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2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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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3일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최근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진군의회,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촉구한다

이어 그는 “농사용 전력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남 농사용 전력 위약금 세부 추징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68건을 단속, 28억 5,908만원의 농사용 전기 위약금을 추징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벼, 배추 등 농작물이고, 쌀과 김치는 가공품이라 제외되어 있다”며 “농사용 저온저장고 건립을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상반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윤영남 의원은 “한전이 ‘농사용 전기 공급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사’라는 단어는 현재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이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 공급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부적합성을 가진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농어민들은 현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을 취소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전남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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