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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포괄적 해석으로 결격 사유 업체 허용한 광주환경공단 부실 지적 →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자격 충족, 과업지시서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이력 고려하지 않은 과오 짚어 → 계약업체가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조치계획, 계약부서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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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환경공단 |
광주환경공단에서 계약 체결한 1순위 업체 중 A업체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이며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입니다.
입찰 공고문이 아닌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을입찰참가자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변호사 자문 및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 결과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입찰공고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업지시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적용하여 1순위 업체를 부적격 처리할 수 없었으며,
추후 공단(광주사업소)에서는 과업지서서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준수 여부를 확인(올바로시스템 조회)하여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이사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이번 입찰과 같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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