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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가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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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덕 의원 |
윤영덕 의원은 공청회 발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창립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소개하며,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이 해방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본인의 고통을 숨기며 남편이 알게 될까, 이웃이 알아챌까, 숨어 사셨던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청회에 오른 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적시했을 뿐이므로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발의된 지 1년 7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번 공청회에 불참했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연 80만 원의 의료지원금만 받고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방 77년이 지난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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