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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3.31일부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20년형) 추가 등 시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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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0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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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

   
   ▲  한국농어촌공사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22.2월)하여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담보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 → 농지가격의 30% 이내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22.1월)하여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22.1월)하여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하였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 109만원 → ’21) 115만원 → ‘22) 122만원 → ’23.3.28) 134만원

한편,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 추가 지급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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