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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 ‘신속구제’ 국세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효성 확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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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1  0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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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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