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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챗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 개최 기술 발전속도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법 공백 상황, 신속한 법 제.개정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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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5  0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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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챗GPT(ChatGPT), GPT4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병훈 의원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는 2개월 만에 월 사용자(MAU) 1억 명을 돌파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화제성과 확산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불과 수 초 만에 내놓는다. 이용자는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코딩을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도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가 확산하면 할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에 참석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승균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식재산권의 향유 주체는 인간”이라며 기술 발전속도에 법규범이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생성형 AI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내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세미나에 참석해 생성형 AI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는 등 AI 주권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속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이개호,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한 오늘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LG전자의 고한규 책임연구원과 전응준 변호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재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상무, 윤영진 네이버 클라우드 총괄 리더, 정원옥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발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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