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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계림 3지구 재개발 조합측 "광주시 탁상행정에 수백억 손실" 주장광주시 건축계획심의 통과 후 상가비율 등 번복 시정 요구 ? 건축심의 놓고 갈등 고조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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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2  2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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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를 통과한 광주계림3지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광주시가 상가면적 확대 등 시정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통과된 건축계획 심의대로 허가해 주세요”

광주시가 추진중인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원들이 시청앞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몸싸움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1년 일반상업지역인 계림3구역 주상복합 건축계획이 심의를 통과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번복하고 새로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광주시 조례인 15%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 조합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  광주시가 추진중인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원들이 시청앞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몸싸움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두고 조합측은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개정안을 뒤늦게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의 뒷북이자 탁상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광주시와 조합측의 갈등은 확산될 조짐이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사전에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조합측은 12일 강기정 시장 면담을 위해 청내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시위에 참여한 고령의 조합원들이 쇼크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  광주 계림3지구 위치도

계림3구역 한화포레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30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대지면적 5만8683㎡에 사용면적 4만8893㎡를 사용하며, 건폐율 24.15% 용적률 365.06%가 적용된다. 세대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대 39층 10개동으로 1376세대가 들어선다.

광주계림 3구역 재개발조합 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공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결과를 뒤집으면서 주민들과 입주자 피해가 예상된다” 면서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시위에 나서겠느냐.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인가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강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계림3구역 한화포레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30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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