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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돌보미 사업’ 확대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 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중위소득 150%까지 상향…맞벌이가구 양육비 경감 효과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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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4  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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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해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용 경감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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