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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회의소 창립 1주년 행사 |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 설립된 나주시농어업회의소(회장 김석중)에서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나주시농어업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특강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 농촌에서 농업경영 중에 발생하는 법률, 법무, 회계분야의 민원 및 고충을 농업인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은 나주시농어업회의소나 가까운 읍면동에 상담신청서를 팩스(061-336-2472)나 우편(나주시 예향로 4075)으로 제출하고, 상담 당일 회의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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