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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교통관제 위반 집중단속 !!군산항 항로상 불법 행위도 병행해 단속 예정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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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4  0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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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21일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함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안전운항에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는 관제통신을 청취하고 응답해야 한다.

   
   ▲  군산해양경찰청사

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며,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지시 미이행 ▲출입항 신고 미준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등이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위반, 과속 운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과 해사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항로상 불법조업 등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경은 오는 7일까지 단속예고와 법령준수 홍보를 실시하고 21일까지 일제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통신과 레이더로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필요시 법령 위반 의심선박에 대해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제구역에서 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9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와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대형 선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산항은 항로 폭이 좁고 금강하굿둑 개문 시 유속이 빨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선박 운항자는 반드시 관제사의 관제지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항(군산항)의 항로에서는 어로행위와 선상 낚시 등 선박교통에 방해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니 어민과 레저객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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