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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후위기, 사회적약자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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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0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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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라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최선국 도의원_상임위 제안설명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도 명문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ㆍ한파ㆍ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어린이ㆍ장애인과 옥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어진 가뭄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이나 산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물론이고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어느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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