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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해루질 집중 단속나서 !!마을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 집중단속 실시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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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0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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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마을어장 등에서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불법어업(일명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군산해경이 불법도구인 개불펌프를 이용한 포획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일부 비어업인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어장 내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지역 어촌계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 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이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채취(해루질)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양식장 내에서 스쿠버 장비(수경, 숨대롱 등 제외)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양식어종을 불법 포획 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을어장 내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와 개불펌프, 작살, 산소통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족자원 고갈 문제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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