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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생산비 보장 안되는데 가격만보고 수입하면 생산 농가만 피해, 요소 대란 이후 비료값 100% ↑ 인건비 90% ↑ 폭등, 기후 위기 병충해로 농가 3중, 4중, 5중고 , 정부 대책 시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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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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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서삼석 의원

기획재정부는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0,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 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kg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라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잦은 병충해도 농가의 3중, 4중, 5중고를 더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현장 직접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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