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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실태조사 위한‘지방대육성법 개정안’발의2023학년도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40%.. 이후 근무현황 실태조사는 없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 및 국토균형발전 위한 취지 못 살린다는 지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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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0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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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원이 의원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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