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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교내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시스템으로 정상적 교육활동 방해 지적 잇따라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악용, 교사 무고 방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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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5  0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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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강민정,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주 새뜰유치원 김혜영 선생님과 전교조 정책법률국장 강영구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주제발표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들에 대해 고찰하고 법적 미비점과 한계점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주장과 신고만으로 담임이 교체되고 교사는 직위해제, 감봉과 휴직, 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교사 중에 무혐의 처분 비율을 61.4%에 달했으며 유죄 확정 사례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소개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의심신고 만으로 교사가 감내해야 하는 징계처분과 법률대응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 일률 적용되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전교조에서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2%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교사가 9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교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축소를 논하기 전에 학대아동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사의 꾸중으로 자살한 학생의 사례,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년 6.5명에서 21년 7.1명으로 증가한 통계도 소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서동용 의원은 “교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신고절차가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왔음”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교원과 현장,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시스템을 악용한 일부 사례로 피해를 입는 교사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보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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