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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심승하차 구역 설치로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약 4억 투입, 안심승하차구역 69개소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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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6  0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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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방호 울타리,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  목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조성한다. 사진은 현재 미항초에 조성된 안심승하차구역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안심 승하차 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목포시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심승하차 구역을 운영 중이다.

현재 목포시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58개소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안심승하차구역 31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3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총사업비 약 4억원이 투입돼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  목포시가 안심승하차구역를 개폐식으로 조성한다. 사진은 현재 부영초에 조성된 안심승하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구역 조성의 주된 사업 내용은 승하차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와 승하차구간 내 무단횡단 방지 난간 설치가 있다.

기존에 조성 되어 있는 안심승하차구역 개방형 난간은 상시 통행이 가능해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야기할 수 있어 교통안전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조성된 안심승하차구역을 포함한 총 69개소의 난간을 개폐형으로 교체하거나 신설해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기간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적발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장비(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다. 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인 주정차 단속 장비(CCTV) 운영시간을 변경해,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5분, 그 외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분 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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