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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최근 5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건, 부상 2만 1,536건 발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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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6  0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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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  서삼석 의원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만19세부터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만명 중 78%인 3,229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등산 인구 3,169만명에 비해서도 2%인 6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18년 281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년 480건으로 5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 1,536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라며“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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