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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법 대표발의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입법 조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미 입주율 76%, 민간기업 전무, 미분양 부지 월 임대료 7천만원, 약 2년간 19억원 손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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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7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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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서삼석 의원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만 4,486㎡ 중 76%인 12만 4,955㎡가 미분양으로 축구장 면적 17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2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개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미분양부지를 모두 임대했다면 2022년 12월 기준, 면적 대비 월 7천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분양 최초 발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2년 4개월 동안 1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이 핵심산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며 “제한적인 입주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을 위해 핵심산업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조성한 클러스터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라며,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자원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은 불법 수산자원‧종자의 반입, 이식을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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