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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WCA, 옥외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소비자 운동 펼쳐옥외가격표시업소 공모전, 옥외가격표시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옥외가격표시제도 현황 조사 실시
조옥선 기자  |  soson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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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5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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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WCA(회장 최양님)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도는 일반음식점 150㎡(약45평), 이․미용업소 66㎡(약20평)이상 업소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요금을 주요 출입구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본격 시행된다.

광주YWCA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가 추천하는 옥외가격표시업소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외가격표시제도 캠페인, 옥외가격표시제도 현황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업소 공모전은 옥외가격표시 ‘음식점’과 ‘이․미용실’ 중 옥외 가격표시가 눈에 쏙쏙 잘 들어오게 게시되어 있는 업소를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온라인 공모전이다. 응모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추천을 많이 받은 우수업소와 우수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포상 및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kjywca.or.kr 공지사항 참조)

옥외가격표시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은 4월 16일과 18일 오후 2시에 충장로 광주우체국과 전남대 후문에서 각각 실시한다. 옥외가격표시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실시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상점상인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6월부터 8월에는 광주지역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 표시방법, 부착위치 등 세부적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시 대상 업소임에도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단속하여 업종별 ․업소 규모별 효과적인 옥외가격표시 가이드라인 정책제안 등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YWCA에서 펼치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도 홍보 및 감시 활동은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 부산, 대구, 대전YWCA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한다.

광주YWCA는 "소비자와 상점상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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