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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령해경 관내 어선의 오염 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하였고 전체 오염 사고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쓰레기 등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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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 포스터 |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고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보령해경은 7~8월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항ㆍ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ㆍ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병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서비스를 9월까지 추진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저폐수 불법 해양배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어민들이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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