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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6월부터 7월간 장마철 대비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강우 시 토사유출 및 붕괴사고 등이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특별점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토석채취,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0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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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청 |
점검 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설치, 사면보호공 및 녹화 등 비탈면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요청,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설치 및 비탈면 안정성 확보 등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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