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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성명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장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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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0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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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수) 배포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의 성명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 작성·제출 처리지침 및 위법사항 제재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2023년 4월)

2. 중앙당 지침에 의하면 입당원서 대리접수 시 접수증명서(제출 지역 명시)를 작성하고, 동일주소지가 반복되거나 기존 당원의 입당원서가 재접수 되어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당원서 접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중앙당의 지침을 바탕으로 대리접수 지침을 마련해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입당원서 대리제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수 오후 2시 / 광주시당 대회의실)

4. 설명회 당시 배포한 자료에는 그간 적발된 입당원서 위법·탈법 제출 사례에 대한 설명과 공정한 경선을 위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서약서에 ‘제출후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측의 ‘신인 정치인들의 당원입당 통제’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5. 제22대 총선 경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입당원서 제출 마감 시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당원서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탈법이 발견되거나 확인될경우 해당 입당원서를 제출한 출마예정자 측에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6. 또 입당원서 제출 시 입당신청자의 주소지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본 사본, 재직증명서+4대보험 납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등)를 제출할 경우 제출후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입당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당원관리책임자’를 임명해 당원명부를 관리합니다.

8.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당원명부 교부 및 열람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부터 중지되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총선 이후까지는 광주광역시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를 교부받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관리시스템은 입당원서를 온라인상의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해당 정보는 명부를 교부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이후까지 당원명부 교부가 전면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측의 ‘우호적인 당원을 미리 파악하고 당원입당을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22대 총선의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당원서 제출과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3. 5. 31.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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