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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심도 있는 행정조사로 이미 다양한 증거자료 확보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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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5  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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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경만 의원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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