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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은폐 의혹 해명의 문제점 !!선도위 통해 강제 전학? 하나고 학칙상 선도위 학교폭력 징계 못 해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 당시 지침상 무조건 학폭위 열었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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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3  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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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자녀가 하나고등학교의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전학 되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하나고등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하나고의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외 사안만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학폭 사안이 피해자와 화해했기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이동관 특보는 주장했으나, 당시 정부 지침에 의하면 해당 사안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의하면 지난 6월 8일 이동관 특보가 언론에 배포한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에 의하면 이동관 특보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이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당시 하나고등학교 학칙에 의하면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동관 특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고는 학칙을 무시하고 이동관 특보의 자녀를 전학시킨 것으로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이동관 특보는 자녀의 학폭사안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잘 못 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특보는 8일 입장문에서 2012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의하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자녀가 화해를 한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가 언급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의하면 학폭위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는 학생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총 4명에 달하고, 피해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경미한 사안이 아닌 반드시 학폭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하나고가 학폭을 은폐했다고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학교폭력 은폐의혹은 정순신 자녀의 학폭사안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거짓인 만큼 지난번 정순신 청문회와 같은 교육위 청문회 등을 통해 고위권력자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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