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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폐기물 반입 조례, 규칙 개정 추진 및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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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3  0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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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  여수시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사진 만흥위생매립장)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운반자에 대해서도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읍면동별 전담제로 지정, 현장 확인 후 반입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8일에는 만흥위생매립장 이용업체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정책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불법 반입 집중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시는 사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흥위생매립장의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해 여수시 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매립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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