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오늘 (13 일 )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 농지 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 탄소중립 ,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 |
 |
|
| ▲ 윤재갑 의원 |
이에 따라 2022 년 말 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 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되었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도 ’20 년 3,404 억원에서 ’25 년 6,951 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 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 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 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 ·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