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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댐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현행 토지보상법 1년 이내 청구 기한 제한…댐 건설 등 영구적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 불가, 어업인 피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 20년으로 연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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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9  2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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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9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 피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  김승남 의원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07년 장흥댐 건설로 인한 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해 조사연구가 있었지만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도는 미비했다”며 “댐 건설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강진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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