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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산물 가격·농가소득 안정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해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2012년 정가·수의매매 도입했지만, 거래 비중 14% 불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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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9  2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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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  김승남 의원

이처럼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년 배추 파동 때처럼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파동 등 이후 농수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2020년 2월 26일 가락시장에서는 백다다기오이(100개)가 3만 8,326원에 거래된 후, 27일 6만 4,413원으로 폭등했다가 28일 4만 186원으로 폭락했고, 2020년 9월 3일에는 7,020원에 거래된 양배추(8kg) 가격이 4일에는 1만 6,251원으로 131%나 급등한 후, 5일 8,723원으로 46%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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