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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미공군 활주로 끝단 금지구역 해제... 기존 5개소에서 4개로 변경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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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2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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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역상태 변화를 감안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위치한 주한 미공군 활주로 끝단 해상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  6월 20일부터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위치한 미공군 활주로 끝단 금지구역 해제 됐다.

현장조사와 각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새만금 매립공사로 수상레저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은 이번 고시에서 기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준점을 6곳에서 3곳으로 변경 개정하는 한편, 노후화 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을 일제 정비해 누구나 쉽게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산 관내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5개소에서 ▲선유도해수욕장(해수욕장 개장기간 금지) ▲신시도 배수갑문(연중 금지) ▲비응항 주변해상(연중 금지) ▲직도 주변해상(단, 사격 계획이 없는 주말만 허용) 등 4개소로 변경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상레저 활동 실태와 해역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에서 정해진 기간 중 낚시 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고시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세부 사항은 법제처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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