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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언론보도 1,283건 中 1,083건 인터넷신문 기사, 인터넷신문 기사 카카오톡 등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을 때, 피해자 위한 보호장치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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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30  0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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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승남 의원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가 2005년 286개에서 2023년 3월 기준 1만 1,257개로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작성한 언론보도 기사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기사가 매년 1,000건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한 기사의 약 90%가 인터넷신문 기사인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임시 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2020.11.26.결정, 2016헌마275 등)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인의 권리나 명예가 침해한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때, 언론보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조정신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언론사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에서 보도한 기사로 개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언론중재법」도 「정보통신망법」처럼 개정하여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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