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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추진 … 관광도로법 국토위 통과”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김회재 “여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만들겠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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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3  0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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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도해의 풍광을 담은 아름다운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김회재 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착공이 예정된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석 전 수서발 SRT 전라선 투입, 전라선 고속화 사업, 금오대교 건설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여수를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의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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