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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尹 정부 약속한 쌀값 20만 원 미달 시 차액 지원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 식량 자급률 제고 위한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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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4  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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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일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에 미달한 그 차액에 대해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와 식량 자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  김승남 의원

김 의원의 제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기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2,568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목표가격보다 1만 7,432원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민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쌀 시장격리제도밖에 없기에,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제안대로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쌀값이 쌀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쌀 목표가격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다가 폐지할 수 없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설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식량자급률과 연동하여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5년마다 설정한 식량 자급률이 매번 달성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이나 콩, 옥수수 등 식량 자급률 제고에 중요한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승남 의원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최근 쌀값 폭락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먹고 살 걱정에 농사 포기를 고민하는 등 우리 농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기존 쌀 시장격리제도와 함께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 등을 도입해 ‘농가들을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해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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