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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오는 7월 14일까지 특별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8월 31일(48일간)까지 수상레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3대 안전위해행위인 ▲무면허 조종(최대출력 5마력 이상 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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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 중인 보령해경 |
최근 3년간 보령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총 88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안전장비 미착용 18건이며 그 외에도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례는 무면허 조종 11건, 주취운항 5건도 포함되어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예방 및 안전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안전을 해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레저활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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