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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지난 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보성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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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_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교육 참여하고 있다.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히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군민 안전 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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