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이병훈 의원, “식품접객업소 얼음 위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국회 입법조사처, 얼음 위생규격의 과학적, 합리적 여부 재검토 필요성 주장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은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에 비해 완화된 기준 적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7.07  03:44: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이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국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409건이고 환자 수는 29,066명이나 원인 식품 조사에서 식용얼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얼음은 특성상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관 관리·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식용얼음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먹는 물 수준(100CFU/㎖)으로 규제하고 있다. 얼음은 제조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인데, 식품접객업소만 완화된 기준(1,000CFU/㎖)을 적용받는 것은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간과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얼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얼음을 비롯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기준과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같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