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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국토부, 죽산보~나주대교·봉황면·나주호 일원 3곳 지정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 간소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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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2  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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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  악취 포집 중인 드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유화 구역으로 기존 운영 중인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나주시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공모 선정을 통해 지정된 나주지역 드론 특구(총면적)는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 ‘봉황면 일원’(45㎢), ‘나주호’(15㎢) 등 3개 구역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강변 시설물 모니터링, 집중호우,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취약구간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악취 배출원별 측정·분석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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