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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 대표발의 !!법규 위반시 책임소재 불분명, 고지 방식 천차만별 플랫폼 대여사업자, 주·정차 등 준수사항 사전 알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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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3  0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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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오섭 의원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의 특성상 플랫폼 대여사업자가 교통안전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원이, 김정호, 박상혁, 송갑석,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주철현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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