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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자 유인행위 근절 선포!!의료기관 환자 유인행위 등 지도 및 홍보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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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4  0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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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실손보험 치료비를 현금으로 환원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관내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의료법 준수를 위한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해 행정 지도하는 모습.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 해진다.

화순군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는 7. 11.~ 7. 21.까지 2주간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요양·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자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행정지도 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배부 및 현수막 설치, 보건소 전광판,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  관내 의료기관 주변에 내걸 현수막.

또한 관내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대표자 회의와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왔다.

화순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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