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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절실하다”전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하는 응급관리요원 94명 처우 열악, 24시간 앱 켜놓고 비상 시 새벽 근무하는데 처우개선비도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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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8  0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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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회의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이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구급ㆍ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0,225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94명이 응급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응급관리요원은 24시간 서비스 앱(App)을 켜 놓을 수밖에 없고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새벽에도 일해야 하는데 ‘8시간 근무’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주위의 돌봄노동자 분들이 응급관리요원의 처우에 대해 안타까워할 정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처우개선비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정부 복지정책 대응계획에 보면 끊임없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밝히고 “인력충원을 포함해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많다는 부분도 있고, 아들과 같이 사는 노모가 아들이 없는 사이에 불이 나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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