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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에 따른 불편 개선한 「공직선거법」, 국가R&D사업 성과평가 때 성별이외에 장애 요인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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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1  0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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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  이용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데,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원의 보상과 처우를 기준 짓는 연구조직관리의 한 축으로써, 연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애인 연구자들을 길러낼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연구개발사업 진출의 기회와 보상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해소해 나가야 할 장애 요소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무장애 핀셋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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