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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완료 !!소득·재산 변경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권리구제자 적극 발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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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3  2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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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차상위 등 13종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총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 1,029건을 통보받아 실시하였다.

   
   ▲  화순군청

대상 세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재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636세대 ▲급여 증가 108세대 ▲급여 감소 21세대 ▲보장 중지 264세대로 결정 완료하였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세대에 대하여서는 518만 2천 원 급여 감액 소급 적용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은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통하여 하위 보장 서비스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23세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16세대를 연계 지원하였다.

소명 상담을 거쳐 가족관계가 해체된 4개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 보장 및 환수를 제외하였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지원이 중지된 61세대를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후, 중지 사유에 따라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이 포장되어있는 행복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서비스로 적극 발굴·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 2023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총 16,976세대이며, 상반기 중 1,530세대가 신규 신청하여 1,060세대가 적합 대상자로 보장 결정을 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규 신청이나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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