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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복원성 저해 행위 계도·단속 !!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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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5  0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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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합안전망을 구축하고 과적 등 선박의 복원성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는 총 4척으로 3명이 사망했다. 어선 전복사고는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도 장기간의 수색 구조활동이 필요한 만큼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복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  만재흘수선(길이 24m 이상 어선)

선박의 복원성은 교통 수면에 평형 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나 바람 따위의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로 선박 전복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복원성 검사가 제외되는 소형어선(길이 24m 미만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선법에는 길이 24m 이상 및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복원성 검사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복원성 검사가 제외되는 소형어선(길이 24m 미만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주목했다.

이에 부안해양경찰서는 기상 분석을 통한 조업 어선에 해상기상을 사전 예고하고 어선 복원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현장에서의 홍보·계도 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어민들의 관행적인 과적 행위, 적재 불량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 복원성 미승인, 불법 증·개축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 문제점을 찾고 위험성을 사전에 위험성을 미리 판단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종합안전망을 구축한다.

   
   ▲  안전기준선(길이 24m 미만 어선)

상황실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기상 사전 분석과 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전화 및 문자 등을 이용해 조업 중인 어선에 정확한 해양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부서에는 사고 예방에 중요성을 두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V-PASS 단문자를 발송하고, 어촌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조성한다.

파출소는 어민들에게 항·포구 순찰 시 어선에 적재되어 있는 어구와 어획물 등을 확인하고 사고 이력이 있거나 전복 위험성이 높은 선종(통발, 안강망 등)과 중량이 많이 나가는 어구·어획물을 끌거나 이동하는 설비가 설치된 어선 등을 점검해 복원성이 관심 어선을 특정하고 불시 임검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및 구조정은 과적 및 어구를 불량하게 적재하여 복원성을 상실하는 행위 등 만재흘수선 및 안전기준선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  선체관련 용어

성기주 서장은 “경찰서와 현장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복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 전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부안군청, 고창군청,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관내 어선협회 등 관계기관과‘전복사고 예방 협의체’ 구성한다. 오는 7월 28일에는 전복사고 예방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선박 복원성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최근 사고 사례 공유 및 사고 예방을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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