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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 시군·읍면동·상담센터서 접수…생계·주거·의료비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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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6  0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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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자연재해 등 어려운 상황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홍보물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2천 명에게 151억 원을 지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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